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10. 판 결 선 고
2018. 06.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관련 법령 등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1).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부칙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년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1).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위 법령을 종합하면, 2009년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에 대한 신고,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이 없었더라도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속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 법인세법에서는 2009. 12. 31.까지 결손금으로 신고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후속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10. 1. 1.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결손금으로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법인세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법인세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법인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 외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더라도 법인세의 경우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게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위 차입금 등이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던 사정 등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키시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