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사 건 2017구합12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8,231,930원(가산세 267,332,317원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관련법리
2. 판단
① CCC는 CCC 및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CCC의 발주로 2008년경부터 진행한 DD기업(주)의 ‘○○ Dry Dock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 6월 위 건설 중인 자산을 구축물, 기계장치, 건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등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2013. 3. 13. CCC의 공장재단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되었고, 양수회사가 2015. 4. 21. 위 경매를 통하여 CCC의 공장재단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 당시 양수회사가 지급한 매각가액에는 위 Dry dock과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에 대한 평가가액이 모두 반영되어 그 대금이 산정되었다.
③ 양수회사는 2015.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가로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CCC와 사이에 CCC에게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컨설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 보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그 후 양수회사는 위 10억 원과 35억 원을 각각 원고와 CCC에게 지급하였고, 이로써 양수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총 45억 원이다.
⑤ 2015. 10. 31. 기준으로 CCC의 지분 중 40.11%를 원고가, 4.95%를 원고의 아들인 FFF가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중 80%를 위 FFF가 보유하고 있었다.
⑥ CCC의 채권자인 ○○협동조합중앙회는 CCC가 2015. 4. 28. 이 사건 쟁점금액 중 3,158,000,000원을 GG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GG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지방법원 2016가합0000호, 이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1. 위 채권이 CCC가 보유하는 채권이라는 전제하에 위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단위:㎡,원) 소재지 지목 면적 ㎡당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신고)
○○ ○○ ○○ ○○ 123-5 도로 1,016 1,650 1,676,400 1,480,000
○○ ○○ ○○ ○○ 123-6 대지 2,294 39,700 91,071,800 80,210,000 건물 960.86 365,998,840 478,010,000
○○ ○○ ○○ ○○ 123-14 임야 2,320 1,560 3,619,200 3,190,000
○○ ○○ ○○ ○○ 123-15 임야 8,708 1,300 11,320,400 9,970,000
○○ ○○ ○○ ○○ 123-16 임야 8,203 43,400 356,010,200 323,690,000
○○ ○○ ○○ ○○ 123-17 임야 2,171 42,200 91,616,200 80,690,000
○○ ○○ ○○ ○○ 산 345-2 도로 496 1,280 634,880 3,300,000
○○ ○○ ○○ ○○ 산 346-1 도로 198 1,770 350,460 1,320,000
○○ ○○ ○○ ○○ 산 347-4 임야 13,023 1,560 20,596,680 18,140,000 합계 942,895,060 1,000,000,000 별지2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