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 차익 대비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때 스스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 차익 대비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때 스스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0 판 결 선 고 2018.06.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406,771,75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얻은 양도 차익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비하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000,000원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전 지급은 원고의 아들 선△△이 2012. 5. 2. 정○○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원고가 2010. 2. 5. 이△△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조△△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인데, 정○○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부터 2년이 지나 지급된 것이고, 이△△, 김△△, 조△△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만으로는 조○○에게 지급할 돈을 이△△, 김△△, 조△△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조○○, 정○○은 각 2010. 2. 5.자 확인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조○○은 00,000,000원, 정○○은 00,00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조○○은 2014. 12. 9.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2. 5. 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필지의 임야 등 토지를 양도한 것에 비추어 스스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조○○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보조원 등으로 일하였고, 정○○, 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