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법정인원을 초과한 자에게 지출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법정인원을 초과한 자에게 지출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407(2018.07.05) 원 고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24. 판 결 선 고 2018.07.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487,900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53,410,000원,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53,402,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곽○○은 농업회사법인 ○○○농산 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농산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출연자인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곽○○이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규정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이사 수의 1/5까지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경비지출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한★★에게만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한☆☆, 곽○○에게는 금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한★★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한☆☆는 2007. 9. 18.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그 동생인 한★★은 2013. 10. 4.부터 2016. 10. 4.까지, 곽○○은 2010. 9. 18.부터 2016. 3. 7.까지 원고의 이사였다. 원고는 한★★의 급여로 2013년 12,487,900원, 2014년 53,410,000원, 2015년 53, 402,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농산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19. 설립된 회사이다. 곽○○은 ○○○농산의 설립 당시부터 2011. 3. 25.까지 대표이사, 2011. 9. 1.부터 2016. 12. 30.까지 사외이사였다.
3.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주택산업, ○○○농산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었다.
4. 한☆☆, 한★★은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이다.
1. 곽○○이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들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산업과 ○○○농산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곽○○은 2011. 9. 1.부터 2016. 12. 30.까지 ○○○농산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주택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농산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곽○○의 주소지가 ○○○농산의 주소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 곽○○이 2010년 이후 ○○○농산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곽○○이 2010년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인정상여를 받은 것 외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곽○○이 ○○○농산의 명목상의 이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외이사로 등재된 곽○○이 ○○○농산의 의사결정과정 등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이 전체 이사 수의 1/5까지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경비지출을 허용하는 규정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히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전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각 규정의 객관적인 문언에 부합하고, 이사의 취임시기와 관계없이 전체 이사 수의 1/5까지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경비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