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407 선고일 2018.07.05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법정인원을 초과한 자에게 지출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407(2018.07.05) 원 고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24. 판 결 선 고 2018.07.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487,900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53,410,000원,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53,402,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7. 2. 설립되어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주식회사 ◇◇주택산업(이하 ‘◇◇주택산업’이라 한다),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07. 9. 18. 원고에 재산을 출연하였다.
  • 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 중 한☆☆, 한★★, 곽○○이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한★★이 2013. 10. 4. 원고의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원고의 출연자인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이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487,900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53,410,000원,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53,402,5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곽○○은 농업회사법인 ○○○농산 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농산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출연자인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곽○○이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규정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이사 수의 1/5까지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경비지출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한★★에게만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한☆☆, 곽○○에게는 금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한★★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한☆☆는 2007. 9. 18.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그 동생인 한★★은 2013. 10. 4.부터 2016. 10. 4.까지, 곽○○은 2010. 9. 18.부터 2016. 3. 7.까지 원고의 이사였다. 원고는 한★★의 급여로 2013년 12,487,900원, 2014년 53,410,000원, 2015년 53, 402,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농산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19. 설립된 회사이다. 곽○○은 ○○○농산의 설립 당시부터 2011. 3. 25.까지 대표이사, 2011. 9. 1.부터 2016. 12. 30.까지 사외이사였다.

3.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주택산업, ○○○농산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었다.

4. 한☆☆, 한★★은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이다.

  • 라. 판단

1. 곽○○이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들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산업과 ○○○농산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곽○○은 2011. 9. 1.부터 2016. 12. 30.까지 ○○○농산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주택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농산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주택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곽○○의 주소지가 ○○○농산의 주소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 곽○○이 2010년 이후 ○○○농산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곽○○이 2010년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인정상여를 받은 것 외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곽○○이 ○○○농산의 명목상의 이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외이사로 등재된 곽○○이 ○○○농산의 의사결정과정 등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이 전체 이사 수의 1/5까지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경비지출을 허용하는 규정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히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전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각 규정의 객관적인 문언에 부합하고, 이사의 취임시기와 관계없이 전체 이사 수의 1/5까지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경비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