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24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9. 판 결 선 고
2018. 05.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5. 7. 8.1)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573,14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382,19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81,181,116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6,842,780원의 각 경정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2.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01,57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85,364,082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 3,644,883,300원의 각 경정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처분의 일자를 ‘2015. 7. 22.’로,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처분의 일자를 ‘2015. 7. 8.’로 각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지급이자가 손 금불산입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임대주택의 월세수입과 위약금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회계처 리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 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입임대주택으로 2013년 양도 당시 5년 이상 임대 한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여부
① 원고들의 실제 운영자인 AAA은 2015. 6. 2.경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 엘시 명의로 취득한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 내역 등 을 엑셀 프로그램에 기록, 관리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면서도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보증금 내역,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의 법인 계좌 입금과 그 사용 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원고 엘시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AAA이 위 확인서에서 인정한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임대주택자산,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등의 내역을 별도의 엑셀 파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회계 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한 것이다.
③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이성수 세무사는 2015. 6. 10.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예금 등 유동자산, 임대주택자산, 은행차입금, 자금 대여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들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시 차액이 발 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BBB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 실수로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기장 및 세무대리와 관련한 신고누락에 대한 사 과’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누락 액수가 큰 점,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누락이 세무 사의 업무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위 AAA은 2016. 10. 4. △△지방검찰청 2016형제948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입증의 정도 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 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법인세 위법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어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2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의 요건을 기존의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개정하면서, 부칙(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31.) 제15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임 대주택들은 원고가 2007년 또는 2008년에 취득하여 2013 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7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 3. 31.부터 5년의 임대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법인세 과세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