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7구합11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DK 피 고 Y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2018. 2.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414,854,090원(가산세158,494,054원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117,391,810원(가산세 39,561,513원 포함),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1,769,970원(가산세 143,737,469원 포함), 2012사업연도법인세 420,627,310원(가산세 95,045,478원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298,477,710원(가산세 45,332,30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SP는 증기의 자체 생산 없이 외부의 증기 공급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증기를 물리적인 변형 없이 증기 수요자에게 재판매한 이상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이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SP의 이 사건 회계처리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성질을 둘러싸고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SP의 업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