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중지에도 위법이 없음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중지에도 위법이 없음
사 건 2017구합106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7. 판 결 선 고 2017.12.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 ○. ○. 한 종합소득세 20○년 귀속 ○○원, 20○년귀속
○○원, 20○년 귀속 ○○, 20○년 귀속 ○○원의 각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 20○년 2기 ○○원의 각 부과처분 (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모두 취소한다.
○○원(총 고지금액 ○○○원)을 각 경정․결정하였다(한편, BBB에 대하여는 따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않았다).
-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 20○년 귀속분 ○○원 및 20○년 귀속분 ○○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특수관계자 소유의 ○ ○구 ○동 ○-○ 소재 CC빌딩의 일부를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원(20○년 귀속분 ○○원, 20○년 귀속분 ○○원) 중에 ○○원(20○년 귀속분 ○○원, 20○년 귀속분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각 경정․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각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①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적법한 세무조사 기간이20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간에 중지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중지 사유를 이유로 중지한 점 등이 위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이상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 등 참조).
2. 세무조사 기간의 위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비록 위 제2항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거나(제3호),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제5호)에는 20일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무조사 중지의 위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 5항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다목은 세무조사 중지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