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시설물은 양도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18 선고일 2017.07.20

이 사건 시설물은 목욕탕영업을 위하여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설치된 급수, 난방 설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18 (2017.07.20) 원 고 이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6 판 결 선 고 2017.07.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434,564원 및 가산세 18,260,97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4. 6. 김△△으로부터 각 1/2 지분씩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0.30. 윤△△에게 매도하고, 2013. 12. 23. 각 1/2 지분에 따라 양도가액을 475,000,000원,취득가액을 463,466,213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542,0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6. 3. 3.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후, 원고 등이 양도자산에서 제외한 목욕탕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444,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매도가액 950,000,000원(= 475,000,000원 X 2) + 이 사건 시설물 매도가액 490,000,000원], 취득가액을 1,25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950,000,000원(= 475,000,000원 X 2) + 이 사건 시설물 취득가액 305,000,000원]으로 각 정정한 과세자료를 2016. 5. 31.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53,510원(=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434,564원 + 가산세 18,260,971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0. 기각되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29.경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후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70,153,510원 - 38,270,7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7. 6. 29.자 31,882,7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 7, 9-1, 9-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된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선행 처분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취소 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으로 건물 전체의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설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건물 3․4․5층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영업을 위한 시설물로서 언제든지 그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건물을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감가상각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6. 29.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관계 법령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원고 등은 2011. 4. 6.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원, 이 사 건 시설물을 305,000,000원에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원고 등은 2013. 10. 30.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44,000,000원에 매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950,000,000원, 이 사건 시설물 가액을490,000,000원으로 구분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로 된 근린생활시설로, 1996. 1.

5.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보일러실․일반음식점, 1층은 일용품 소매점, 2층은 헬스클럽, 3․4․5층은 목욕탕을 각 용도로 사용승인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 3․ 4․5층에서는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다.

4.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상황 이 사건 시설물은 보일러, 목욕탕 자동제어전기판넬, 물탱크, 건조기, 브로워펌프, 정수기(연수기), 배수펌프, 지하수펌프, 배관일체 등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 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3․4․5층 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영업을 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것들이다.

5. 배□□의 확인서 작성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윤△△의 남편 배□□은 2016.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목욕탕 시설물 4억 9,000만 원, 토지 및 건물 9억 5,000만 원은 양도인 이◎◎가 공인중개사 남△△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양수인 윤△△는 총 매매대금만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시설물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1, 4-2, 5,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3․4․5층은 목욕탕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도 목욕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설물은 위 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바닥 등에 설치된 급수설비, 난방설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설물은 위 목욕탕 영업을 위해 설계․제작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이를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김△△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때는 물론 윤△△에게 매도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시설물과 함께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각각 분리하여 매도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예외적인 일인 점, ⑤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윤△△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총 매매대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원고 등과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매매대금 49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시설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노후화로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경제적 상식에 부합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매수 당시의 가액인 950,000,000원으로 고정시키고, 이 사건 시설물의 매도가액은 매수 당시의 가액인 305,000,000원 보다 185,000,000원이나 증가한 490,000,000원으로 정하여 굳이 특약사항에 기재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려는 작위적 시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