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설물은 목욕탕영업을 위하여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설치된 급수, 난방 설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시설물은 목욕탕영업을 위하여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설치된 급수, 난방 설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18 (2017.07.20) 원 고 이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6 판 결 선 고 2017.07.20
1. 이 사건 소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434,564원 및 가산세 18,260,97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된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선행 처분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취소 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감가상각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6. 29.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원고 등은 2011. 4. 6.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원, 이 사 건 시설물을 305,000,000원에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원고 등은 2013. 10. 30.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44,000,000원에 매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950,000,000원, 이 사건 시설물 가액을490,000,000원으로 구분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로 된 근린생활시설로, 1996. 1.
5.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보일러실․일반음식점, 1층은 일용품 소매점, 2층은 헬스클럽, 3․4․5층은 목욕탕을 각 용도로 사용승인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 3․ 4․5층에서는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다.
4.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상황 이 사건 시설물은 보일러, 목욕탕 자동제어전기판넬, 물탱크, 건조기, 브로워펌프, 정수기(연수기), 배수펌프, 지하수펌프, 배관일체 등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 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3․4․5층 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영업을 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것들이다.
5. 배□□의 확인서 작성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윤△△의 남편 배□□은 2016.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목욕탕 시설물 4억 9,000만 원, 토지 및 건물 9억 5,000만 원은 양도인 이◎◎가 공인중개사 남△△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양수인 윤△△는 총 매매대금만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시설물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1, 4-2, 5,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