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거래 조작을 통한 소득의 은닉·은폐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거래 조작을 통한 소득의 은닉·은폐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6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981,6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2,06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75,75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0. 1기 109,981,652원 2010. 2기 3,662,067원 법인세
2010. 사업연도 10,675,757원
2.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에 따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함과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일부러 장부에 적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는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봐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 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