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10135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의 수령에 따른 과세는 그간의 원고에 대한 세제혜택을 취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공정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14년도의 원고의 높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과 합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하여 이미 근로소득세로 납부를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지일시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은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법률 및 관계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일시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고지나 시정요구 없이 일반 무신고와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근로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여부
2. 이중과세에 따른 위법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으로 26,765,053원을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7,480,193원을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금액 0,000,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