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135 선고일 2017.09.07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10135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한국00000사에 근무하면서 2014년 근로소득으로 95,687,323원을 수령하였다.
  • 나. 원고는 2014년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00대로 지점에서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이하 ‘이 사건 연금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여 2014. 8. 18. 이사건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이하 ‘이 사건 해지일시금’이라 한다)으로 44,533,352원을 지급받았다.
  • 다. 피고는 2016. 8. 9.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81,152,957원과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일반 무신고와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의 수령에 따른 과세는 그간의 원고에 대한 세제혜택을 취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공정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14년도의 원고의 높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과 합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하여 이미 근로소득세로 납부를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지일시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은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법률 및 관계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일시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고지나 시정요구 없이 일반 무신고와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근로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여부

  •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 의하면,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고(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제14조 제2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이 이에 포함되지만(제21조 제1항 제21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제14조 제3항 제7호 가목).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의한 기타소득은 이를 수령한 날이 위 소득의 수입시기이다(제50조 제1항 제3호).
  • 나)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4년 근로소득으로 95,687,323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해지일시금으로 44,533,352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6. 8. 9.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81,152,957원과 합산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일시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위 금액이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른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를 수령한 날이 위 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기타소득인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수령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이 사건 해지일시금과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관계 소득세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4년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에 따른 위법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으로 26,765,053원을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7,480,193원을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금액 0,000,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수령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