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합60272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R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15.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YB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체납처분비 채권 합계 582,867,92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YB은 2015. 2. 24. 피고에게 광주 0구 00동 00-1 대 622.3㎡, 같은 동 00-8 대 93.2㎡ 및 위 각 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2016. 12. 31.까지도 매매대금 중1,022,098,856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2015. 9. 1. Y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582,867,92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고, 2017. 8. 21.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2017. 8. 23.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82,8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