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보증서의 진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증서가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및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없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선고일 2017.10.19

보증서의 위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납세보증서에 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고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7.09.07 판 결 선 고 2017.10.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자 납세보증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납세보증서에 기한 납세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납세보증서의 작성 및 제출 소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BBB은 20○.○.○.경 CCC청 CCC과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 및 이에 따른 체납처분

1. AAA은 ○○서장에 이 사건 납세보증서상 제1회 분납 납부기한인 20○.○.○.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장은 20○.○.○.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따라 원고를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 렵 원고에게 AAA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원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 이라 한다).

2. ○○서장은 20○.○.○. 원고 소유인 ○○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접수 제

○○호로 권리자를 피고로 하고, 처분청을○○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이하 ‘이 사 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 ○. ○.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구합○호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 원고가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은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임의경매 및 피고에 대한 배당

1. 소외 DDD중앙회는 20○.○.○. ○○지방법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임의경매 사건을 ‘이 사건 임 의경매’라 한다). 피고의 소관청인 ○○세무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제2 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 소외 주식회사 EEE에 매각되었고, 20○.

○.○.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교부권자 ○○세무서)에게 ○○원을 배당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 지방법원 20○가합○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 라. BBB에 관한 형사사건

1. 원고는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 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 20○고단○호로 BBB이 원고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임의로 작 성하고, 이를 CCC청 CCC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하고, BBB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BBB이 항소하여 ○○지방 법원 20○노○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BB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교부청구를 하여

○○원을 배당받았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무효와 피고에 대한 납세보증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가 BB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작성에 묵시적 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

  • 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 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 다. 나. 법리

1. 납세보증인의 효과 및 이에 대한 불복 납세보증채무는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이 성립ㆍ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 집행적격을 갖게 되며 본래의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자 력집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납세보증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 한 권리구제방법과 동일한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 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 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과 체납처분간 하자의 승계 여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 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 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 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 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 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 조).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 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4. 확인의 이익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 다.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한 사 실,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압 류처분을 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납세 보증채무를 지는바, 이와 같은 납세보증채무는 특별한 절차 없이 집행적격을 갖게 되 므로 과세관청인 ○○서장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였음을 들어 사문 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위 조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 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기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고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 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다툴 수도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위조 여부는 피고의 소관청인 ○○세무서의 자력집행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교부청구 및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이 있는 이후에 그 전제가 되 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고지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서는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진부에 대하여 무효확 인을 구하거나 납세보증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보증 서가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 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