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7.07.19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