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은 것임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은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원 고 윤AA외 1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5.17 판 결 선 고 2018.7.19.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윤AA에게 20,000,000원, 원고 김AA에게 15,000,000원, 원고 배AA에게 3,000,000원, 원고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김BB, 서AA, 김CC, 임AA, 김D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006. 10. 3.경부터 2008. 1. 1.경까지는 박XX가 70%, 김XX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10. 2. 7.경까지는 박XX가 70%, 김YY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박XX, 김XX, 김YY(이하 ‘박XX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봉사료 4,638,811,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박XX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4,638,811,000원을 봉사료로 처리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 박XX 등에게 부가가치세 563,426,000원, 개별소비세 655,380,000원, 근로소득세 30,104,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이라 한다).
(4) 감사원은 2011. 10. 17.부터 2011. 11. 24.까지 ‘세무조사 운영실태’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액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사업장의 2004·2005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추가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5)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14. 이 사건 사업장의 2004·2005 사업연도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원고 서AA를 제외한 원고 김BB, 윤AA, 김AA, 김CC, 임AA, 김DD는 이 사건 제2차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7. 24. 원고 김BB 윤AA, 김AA, 김CC, 임AA, 김DD의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은, ①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하며, ③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OO지방법원 2014구합OOOO호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1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OO고등법원 2015누OOOO호로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2004·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7두OOOOO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