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일 전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제3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일 전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23 판 결 선 고 2017.04.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물상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인 DDD에게 배당되었고, 주채무자인 FFF은 자력이 없어 채권(구상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13.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3. 12. 27. 별제권자인 DDD에게 배당된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참조). 또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따라서 DD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GGG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고, 주채무자인 GGG의 자력이 없어 원고가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0,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갑 제5호증(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외 박희도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