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476 압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5. 판 결 선 고 2017.01.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번지 대 1530㎡에 관하여 한 압류등기(○○지방법원 2016. 5. 30. 접수 제766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 ○○구 ○○동 ○○번지 대 1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1,918,520,2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5. 30. 접수 제76645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소외 김○○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제출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