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 및 대지면적이 동일하고 층만 다르므로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 및 대지면적이 동일하고 층만 다르므로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209(2016.11.24)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7 판 결 선 고 2016.11.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4,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법 시 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 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 호로서 구 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 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구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 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다만 상증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 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②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 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 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 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상증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④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유사매매사례가 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특히,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는 2003. 7.부터 현재까지의 상한 가․하한가․일반거래가를 시세변동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법 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최O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2013. 3. 15. 기준으로 2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 OOO농협이 2013. 3. 18.을 조사일자로 하여 OO OO OO동 OO아파트 전용면적 119.1㎡의 일반평균가 를 1억 7,5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O농협의 경우 담보물 평가목적으로 OO아파트의 시세를 평가한 것으로서 그 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원감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거래사례를 선정한 후 사정보정, 시점수 정,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시세, 평가선례 등을 참고하여 감 정가액을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불특정다수인 사 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OOO농협에서 감정평가한 1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