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증에 따르면 이 사건 누락 소득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납부세액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사업자간 내부적인 동업계약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 서증에 따르면 이 사건 누락 소득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납부세액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사업자간 내부적인 동업계약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86(2016.12.08)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0 판 결 선 고 2016.12.0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년도 종합소득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병원은 총 수입금액 중 2009년 귀속분 ○○원, 2010년 귀속분 ○○원, 2011년 귀속분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원, 2010년 귀속분 대출원금 상환액 ○○원과 2009년 귀속분 지급이자 ○○원, 2010년 귀속분 지급이자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4.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고, 2015.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강○○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익결산 및 지출을 일일결산표에 의하여 공동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의 결제없이 수익결산 및 지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을 횡령하였는 바, 강○○가 단독으로 처리한 일일결산표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은 위 약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병원의 누락된 수입금액은 강○○의 독단적인 자금관리로 인하여 원고의 소득으로 분배되지도 않았고 장차 분배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수입금액 분배비율을 1/2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액 누락과 경비의 가공지출을 인식하지 못한 점, 원고가 2015. 4. 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강○○가 이 사건 병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셋째, 강○○가 기존에 납부한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제로는 원고와 강○○가 지분비율에 따라 각 1/2씩 납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강○○가 전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강○○가 기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강○○가 자신 명의로 피고에게 2009,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위와 같이 납부된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강○○ 상호간의 내부적인 동업계약상의 문제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피고가 기납부된 종합소득세를 원고와 강○○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