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있어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있어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09. 판 결 선 고
2017. 12.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bbb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명의신탁관계 부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정ㅁㅁ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세무조사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나 정ㅁㅁ의 이 사건 주식 보유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정ㅁㅁ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이후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 등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ㅁㅁ에 이 사건 조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
1. 이 사건 금원의 출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정ㅁㅁ로부터 1994년경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수회에 걸쳐 빌린 20억 원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정ㅁㅁ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마련할 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계좌의 개설 및 운용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ㅁㅁ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금융계좌와 증권계좌는 모두 사실상 원고가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명의신탁 동기(조세회피 목적) 원고는 2009년경부터 tttttt 주식을 매수하여 2010. 12. 31. 이후 시가 총액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량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보유량이 총주식의 5%가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최ㅁㅁ의 증권계좌로 주식수를 별도 분산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최ㅁㅁ의 명의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ㅁㅁ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정ㅁㅁ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 또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에 대한 관련 처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정ㅁㅁ 외에도 최ㅁㅁ, 조기범의 명의를 이용하여 tttttt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그 수법 및 기간 등이 원고가 정ㅁㅁ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피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조사중지기간: 2014. 10. 24.~2014. 11. 30.) 소득금액 과소신고 및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 2009년~2011년) 및 관련인 최ㅁ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2008년~2013년)(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최ㅁㅁ가 보유하고 있던 tttttt 주식 536,512주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와 최ㅁㅁ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정ㅁㅁ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정ㅁㅁ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세무조사는 최ㅁㅁ 명의로 취득한 tttttt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ㅁㅁ 사이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정ㅁㅁ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대상 및 과세대상사실을 달리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ㅁㅁ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원고와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거래상대방인 정ㅁㅁ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