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함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23(2016.09.29)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8 판 결 선 고 2016.09.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당일에 나머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변제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된 점, ③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연체이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체이자도 원고와 ○○○○개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