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당한 수입금액을 얻은 반면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당한 수입금액을 얻은 반면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10(2016.09.22) 원 고 심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68,737,9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4. 같은 리 523번지 전 60㎡(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야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 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 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2, 5, 7, 10, 11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최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000은 PP군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의 거주지(aa시) 및 이 사건 농지(00군)로 부터 원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원부나 원고와 000 사이의 거래내역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