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10 선고일 2016.09.22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당한 수입금액을 얻은 반면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10(2016.09.22) 원 고 심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68,737,9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5. 20. 전남 00군 00읍 00리 00번지 전 1,572㎡, 2005. 11.

14. 같은 리 523번지 전 60㎡(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자 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현지조사결과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아닌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169,737,970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5.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야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 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 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2, 5, 7, 10, 11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최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380평에 가족 및 지인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친환 경 농작물 등을 직접 재배·경작하였기에 농약이나 농작물의 수확량에 대한 자료가 없 다고 주장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역에 관한 자료는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 나) 또한 ① 농지원부는 농지관리를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청 내부의 자료로 경작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감면대상자의 적정여부 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와 000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 하더라도 농약구입내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로 합계 159,000원에 불과한 점,

③ 000은 PP군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의 거주지(aa시) 및 이 사건 농지(00군)로 부터 원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원부나 원고와 000 사이의 거래내역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00통신, ㈜00기술, 00(상)주유소, 00(하)휴게소, BB(상)휴게소, bb(하)휴게소, 00상 사, cc(상)주유소, ddd 골프 앤 피트니스, eee 골프 앤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사업소득으로 합계 631,687,738원 및 근로소득으로 합계 71,400,000원을 각 취득하였는바, 위 각 사업장의 위치가 aa시, 00군, bb시, cc군, dd시 등으로 이 사건 농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각 근로소득을 취득한 00관광 주식회사는 제주도에 위 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현장관리자가 있었기에 위 각 사업장 을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남편 인 정00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정00가 원고의 명의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라)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농지에 매실, 자두, 석류나무를 심었다고 하나, 2005년경 원고가 묘목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0. 5.경 다음 로드뷰 사 진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심어진 어린 묘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2005 년경 식재된 유실수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 마) 증인 최00은 ‘이 사건 농지 옆에서 타올공장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원 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자신과 김00이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2005년 경 이 사건 농지에 매실, 자두 나무를 심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이나 경작 방법, 기간 등에 대하 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② 최00의 거주지 및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 주하는 김aa(전남 00군 00읍 00길 16)은 ‘2010년경 이 사건 농지에 나무를 심기 전에는 최00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무를 심은 후에는 가끔 나무 의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 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최00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 바) 박00, 김00은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으로 자신들이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경작하거나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는데,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 인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2차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세무조사 당시 에는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 내용도 구체적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박00, 김00의 2차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 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