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증여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증여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합53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5명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20.
1. 피고들과 GGG 사이에 2013. 8. 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 BBB, EEE은 각 100,000,000원, 피고 CCC, DDD는 각 110,000,000원, 피고 FFF은 154,796,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GGG은 2014. 1. 27.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서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7.경 GGG의 신고내역을 경정하여 2014. 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 851,479,8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GGG의 체납액은 2016. 4. 11.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 219,681,640원을 포함한 1,071,161,4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① 원고는 GGG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고, ② GGG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10억여 원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GGG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GGG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GG이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위 분양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3. 6. 30.에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4. 8. 7.경 GGG에게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G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GGG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가산금 219,681,64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1,071,161,470원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을 GGG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982,624,400원(= 전남 00군 00면 0000길 66 소재 주택 7,700,000원 +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수령한 대금 1,994,924,400원 - 공동투자자 HHH, III에 대한 이익금 반환금 1,000,000,000원 - JJJ에 대한 채무상환금 10,000,000원 - 피고 DDD에 대한 채무상환금 1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177,682,885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851,479,830원 + KKK에 대한 사례비 채무 91,000,000원 + 피고 FFF에 대한 대출이자 대납금 및 계약금 대납금 상환 채무 235,203,055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GGG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GGG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GG이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이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GGG의 자녀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인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GG이 이 사건 분양권을 5,030,000,000원에 매도한 이상 분양권 매도를 통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은 GGG의 자녀들로서 GGG과 밀접한 관계인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피고들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 674,796,950원은 GGG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고 수령한 금액인 1,994,924,400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전에 피고 FFF이 GGG의 재산으로 HHH 등에게 1,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GGG이 이 사건 분양권 매매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