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5.12.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