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은 약 10여 년 전에 가출하여 오랜 기간동안 피고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였는데, 망인이 암으로 사망할 무렵 나타나 피고에게 자신이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말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음.
소외인은 약 10여 년 전에 가출하여 오랜 기간동안 피고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였는데, 망인이 암으로 사망할 무렵 나타나 피고에게 자신이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말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음.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0.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 ○○○○아파트 제xxx동 제xxx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광역시 ○구 ○○동 0000 외 1필지 ○○○○ 제xxx동 제xxx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소외 AAA의 배우자인 소외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AAA(상속분 3/7), 자녀인 피고(상속분 2/7), 소외 CCC(상속분 2/7)이 있었다.
2. 소외 AAA와 피고, 소외 CCC은 2014. 10. 1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두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23.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2014.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당시 소외 AAA는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피고는 2014. 12. 2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 ○○○○아파트 제xxx동 제xxx호(이하 ‘이 사건 000000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DDD순에게 매도하였고, 2015. 1. 28. 이 사건 000000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DD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7.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0 외 1필지 ○○○○ 제xxx동 제xxx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근저당권자 0000은행,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76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소외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소외 AAA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중학생이던 2003년경 집을 나갔고, 이후 피고의 가족(망인, 피고 및 CCC)과 별거하면서 약 10여년 이상 왕래가 없었다.
② 소외 AAA는 2014년 여름경 망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망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으며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14. 10.경에야 피고를 몇 차례 만났게 되었다.
③ 망인은 소외 AAA가 집을 나간 후 어린 자녀들인 피고 및 CCC을 부양하기 위하여 2004. 12.경부터 △△대학교 △△대학 내에서 ‘bbb’을 운영하였다.
④ 피고 및 CCC은 망인을 돕기 위하여 △△대학교 △△대학에 입학하여 위 ‘bbb’ 운영을 도왔는데, 소외 CCC이 2011년 하반기에 취직을 하여 □□도 □□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고도 2012년 하반기에 000000에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그 무렵 암투병을 하게 되자 더 이상 위 ‘bbb’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2013. 4. 30.경 폐업하게 되었다.
⑤ 망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피고의 외삼촌과 함께 △△여대 교내 복사집(상호 ‘ccc’)을 운영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 AAA는 망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위 복사실 폐업절차를 밟아주었다.
⑥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뜻에 따라 피고 및 CCC은 △△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 명의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이전하기로 하고, 소외 AAA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상속재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AAA로부터 받아 2014. 1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⑦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소외 AAA는 약 10여 년 전에 가출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였는데, 망인이 암으로 사망할 무렵 나타나 피고에게 자신이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은 ‘bbb’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이는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소외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그 상속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소외 AAA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었고, 당시 어떠한 이의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외 AAA가 이러한 절차를 대리하였을 뿐, 그 동안 피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거나, 소외 AAA의 경제적 사정을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