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 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 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8326 원 고 주식회사 아○○ 피 고 대○○국 변 론 종 결 2016.11.18 판 결 선 고 2016.12.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20
○ 타배
○○ 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
○.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 원을
○○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지방법원 20
○○ 가단
○○ 용역비 사 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
○.
○.
○. 주식회사 AAA을 채무자로, BBB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지방법원 20
○○ 타채
○○, 청구금액
○○○○ 원)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
○.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 나. 그 당시 주식회사 AAA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지방법원 20
○○ 타채
○○, 청구금액
○○○○ 원)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 다. 원고는 채권 중 일부인
○○ 원에 대하여 20
○.
○.
○. 채권전부명령을 신청 하여 20
○.
○.
○. 그 결정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
○○ 지방법원 20
○○ 타채
○○,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은 20
○.
○.
○. 제3채무자인 BBB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
○.
○.
○. 확정되었다.
- 라.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
○.
○.
○. 이 사건 배당채권을 압류하였다.
- 마. ○○ 지방법원은 20
○.
○.
○.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20
○○ 타배
○ 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소속
○○ 세무서에
○○ 원, 피고 소속
○○ 세무서에
○○ 원, 원고에게
○○ 원을 각 배당하였다.
-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
○.
○.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원의 일부인
○○ 원에 대하여만 채권전부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 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BBB 주 식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압류를 한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배당채권에 관하여 원고 의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회사 CCC의 채권압류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던 사 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압류명령의 압류 신청금액은
○○ 원, CCC 의 압류신청금액은
○○ 원이었으므로 그 합계는 이 사건 배당채권의 액수인
○○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 에서 발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