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14.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7.7. 접수 제136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이에 피고는, 양○○의 양도소득세 체납이 시작된 2014. 11. 무렵 원고는 이미 양○○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