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체납자의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13.
1. 피고 이○○은 원고에게,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