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 합의만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압류 전에 기성이 이루어져야 함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압류 전에 기성이 이루어져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680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노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02. 22. 판 결 선 고
2017. 04. 12.
1. 원고와 피고 00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전라남도가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공탁한 33,958,340원 중 24,178,3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1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포함)과 같은 판결을 구함
2013. 9. 26. 전라남도에 추심의뢰하였다.
1. 원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므로,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 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 중 24,178,300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만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 급대금만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파산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준공일이 2014. 2.로서 피고의 압류일 이후이므로, 파산자의 직접청구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13. 9. 12. 피고회사의 전라남도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파산자가 공사를 준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가 이 사건 공사를 2014년 2월경에 준공하고, 2014년 3월경 전라남도에 기성금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파산자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2014년 2월경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전라남도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공탁한 공탁 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