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나50244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06. 19. 판 결 선 고
2015. 07.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은행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금 89,468,4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 에 따라 위 89,468,49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불법취득 재산이더라도 구 국유재산법 부칙(1965. 12. 30.) 제5조 반환금 처리 규정이나 국유재산법상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에 따라 매 각대금을 반환해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고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상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 상판정에 의하지 않고는 민사상 또는 국가배상법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구할 수 없다 고 다투나, 반환금 처리 규정은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환부하여야 할 반환 금에 관한 규정이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 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규정 이고,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구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할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효 5년이 경과하였고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2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취득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시효취득 내지 약정해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46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은행 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