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를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전 세대를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943(2016.03.31)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3.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위임에 따른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및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제7조,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정하여 공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리모델링 용 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을 들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증축’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