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부동산 양도 이전에 한 별개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양도행위와 직접관련이 없고, 부담부증여분 전세보증금은 기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위약금은 부동산 양도 이전에 한 별개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양도행위와 직접관련이 없고, 부담부증여분 전세보증금은 기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36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양도소득세 108,36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금액이 ‘양도소득세 108,365,79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이 종전 매도인 계약에 관한 위약금 1억 원을 계상하여 본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됨으로 본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 매매대금 6억 4천만 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1억 원이 초과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1. 위약금 1억 원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함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총 매매대금이 7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7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은 A 조합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에 대한 위약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A 조합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위약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전세보증금채무 변제금 1억 원이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채무 1억 원을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전세 보증금채무 변제금 1억 원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