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물로 받은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를 한 것은 거래 중 일부를 교환으로 보는 이상 그와 같은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물로 받은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를 한 것은 거래 중 일부를 교환으로 보는 이상 그와 같은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목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목포세무서장이 2014. 3. 8.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교환거래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교환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꽃핀나라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매매이다.
2. 실지거래가액은 2,600만 원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꽃핀나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0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0000만 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같이 추계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거래가 교환거래인지 가) 민법 제596조 는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거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00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매매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은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한 것이므로 교환에 해당한다.
(2) 교환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의사표시의 합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았다면 그러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와 꽃핀나라 사이에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거래가 교환인지 매매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
(3)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거래를 ‘매매’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당사자들이 법률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당사자들의 그러한 법률적 견해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0000만 원인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