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현금 인출한 000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원고가 현금 인출한 000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06 판 결 선 고 2017.04.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08, 소득금액: 000,000,000원, 소득자: CCC)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는 (유)HHHH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래 00,000㎡를 공급가액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고 한다)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3장(2008. 10. 31. 공급가액 000,000,000원, 2008. 11. 30. 공급가액 000,000,000원, 2008. 12. 31.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에서 14, 21에서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위장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고, 그 기재금액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가공거래이든 위장거래이든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 00. 선고 2013도00000 판결 참조). 따라서 C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의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인지는 위 형사사건의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사건의 확정판결(OO방법원 2000노000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CCC가 (유)HHH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2017. 4. 6.자 참고자료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