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채권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자가 밝혀야 함.
과세되는 채권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자가 밝혀야 함.
사 건 2015구합14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23. 판 결 선 고
2015. 08. 28.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 및 지 방소득세 11,37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가산세 43,904,324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11,370,450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 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 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 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 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 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 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DDD은 2002. 4. 11. 수질정화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 사 HHH을 설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HHH의 공장 부지 및 건 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방법원 2003타경000호 부 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31,11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DDD에게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DD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대표이 사는 DDD의 아들인 WWW,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원고는 2007. 9.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LL은행 (이하 ‘LL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채무자의 명의를 ○○○○○로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SS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CCC은 2009. 9. 23. DD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신규 투자
① 경매 진행 중인 공장이전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신규투자금 3억 원을 책임진다.
② 투자후 모든 제반 업무는 신설 법인에서 집행한다.
③ 갑은 경남은행의 경매를 풀고 함안군에 원고 명의로 체불된 세금을 납부하고 갑의 신용으로 공장을 갑의 명의로 하여 대출받기로 한다. 제4조: 주식 지분
① 갑 51% 을 49%로 하고 모든 경영은 갑이 책임지고 기술은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원고에게 삼천만원(30,000,000)을 지불키로 하되 2009년 9월 30일 일천만 원 (10,000,000) 동년 11월 15일 일천만 원(10,000,000) 동년 12월 30일까지 일천만 원 (10,000,000)을 분할 지불한다.
5. 원고는 2009. 8. 5. CCC과,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 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2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420,00,000원, 잔금 지급일 2009. 10. 1.)으로 기재되어 있다.
6. CCC은 2009. 10. 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명의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324,591,791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납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