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8.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4. 3. 17. 김AA에게 한 증여세 72,653,780원, 김BB에게 한 증여세 9,951,660원, 류OO에게 한 증여세 153,432,150원, 황OO에게 한 증여세 168,489,400원, 서OO에게 한 증여세 169,028,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4. 14. 김BB에게 한 증여세 17,273,17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의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2010. 12. 15. 고OO에게, 나머지 1,000주를 2011. 3. 31. 임OO에게 각 양도하였다. 한편 BB의 2010. 6. 16.부터 2013. 12. 31.까지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2 (BB의 주식 소유관계 변동) 주주명 관계 설립 양도 양수 유상 증자 양도 양수 양도 양수 양도 양수 2013년 기말 지분율
2010. 6.16.
2010. 12.15.
2011. 3.11.
2011. 3.31.
2011. 10.12.
2013. 6.28.
2013. 12.31. 합 계 5,000 30,000 35,000 100 CCC 대표 2,000 14,000 -16,000 32,190 32,190 91.97 김BB 기타 1,000 8,000 -8,300 700 2.00 원고 기타 2,000 -1,000 -1,000 고OO 기타 1,000 8,000 -7,590 1,410 4.03 임OO 기타 1,000 -300 700 2.00 차OO 기타 16,000 -16,000
2. 2010. 12. 31. 기준 AA와 BB의 재무제표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2010. 12. 31. 기준 AA와 BB의 주요 지표, 단위: 원) 구분 AA BB 자산총계 3,756,733,176 233,124,234 부채총계 1,559,935,940 152,419,781 자본총계 2,196,797,236 80,704,453 당기순이익 278,400,321 30,704,453
3.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 주식 2,000주를 고OO, 임OO에게 각 양도한 것은 실제로는 CCC 소유의 AA 주식 22,400주[CCC 명의 AA의 주식 15,300주(CCC가 2010. 12. 15. 원고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5,100주 + 2011. 3. 31. 서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10,200주), 김BB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중 2011. 3. 31. 원고, 류OO, 서OO, 황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7,100주]와 교환한 것으로서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17. 원고에게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204,514,3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김BB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CCC가 2014. 5. 26. 조세심판청구(조심 2014광0000)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28. CCC가 김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수 등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피고는 AA의 2007. 9. 4.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김BB에게 배정된 주식 4,000주 중 2,000주를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 4. 14. 김BB에게 2007. 9. 4. 증여분 증여세 17,273,175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으며(이하 위 나.항 명의신탁으로 인한 각 증여세 결정·고지 및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하고, 표1 기재 각 명의자의 주식과 위 2007. 9. 4.자 김BB에 배정된 주식 2,000주를 통틀어 ‘쟁점 1주식’이라고 한다), 다.항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주식수와 그 가액이 변경됨에 따라[변경 전 주식수: 22,400주, 변경 후 주식수: 20,400주, CCC 명의 AA의 주식 15,300주(CCC가 2010. 12. 15. 원고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5,100주 + 2011. 3. 31. 서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10,200주), 김BB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다던 중 2011. 3. 31. 원고, 류OO, 서OO, 황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5,100주, 이하 ‘쟁점 2주식’이라고 한다] 원고에 대한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204,514,311원 중 39,250,458원을 감액하여 165,263,853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 쟁점 1주식은 원고가 김AA, 김BB, 류OO, 황OO, 서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각 명의인들이 소유하거나 원고로부터 담보 등의 목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또한 설령 원고가 쟁점 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 원고가 보유하던 BB 주식 2,000주와 쟁점 2주식(AA 주식 20,400주)의 가치가 서로 차이가 나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CCC가 각 AA와 BB의 주식을 교환할 당시 AA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21억 원에 달하였던 점, 원고와 CCC가 A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한도금액 12억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는데, 주식을 교환하면서 CCC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 점, 원고와 CCC가 A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는데,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결국 CC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면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BB 주식과 CCC의 AA 주식의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0호증, 을 제5,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1주식은 원고가 김AA, 김BB, 류OO, 황OO, 서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김AA이 2003. 2. 20. AA의 주식 2,000주를 이OO로부터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김AA이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주식 4,200주, 2007. 9. 4. 주식 4,000주를 인수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김AA이 2010. 12. 15. 보유하고 있던 AA의 주식 10,200주 전부를 원고의 형인 류OO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류OO이 2010. 12. 15. 김AA으로부터 양수한 AA의 주식 10,200주에 대하여 원고가 류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김AA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회사의 경리담당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0000 매매대금 소송에서 ‘김AA 명의의 주식은 CCC, 류DD 또는 AA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에 불과하고, 김AA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AA이 2003. 2. 20. 이OO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2,000주,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인수한 주식 4,200주, 2007. 9. 4. 인수한 주식 4,000주(표 1의 순번 1, 3, 5)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김BB가 2003. 11. 24. 원고로부터 AA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김BB가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주식 2,100주 및 2007. 9. 4. 주식 2,000주를 인수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김BB는 2003. 11. 24. 원고로부터 양수한 주식 1,000주 및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인수한 주식 2,100주, 2007. 9. 4. 인수한 주식 2,000주의 실소유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김BB 본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류OO의 2011. 3. 31.자 김BB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2,200주은 원고 본인이 류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0000 매매대금 소송에서 ‘김BB 명의의 주식은 CCC, 류DD 또는 AA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에 불과하고, 김BB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가 2003. 11. 24. 원고부터 받은 AA의 주식 1,000주,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인수한 주식 2,100주, 2007. 9. 4. 인수한 주식 2,000주는(표 1의 순번 2, 4 및 1. 라. 김BB 보유 주식 재조사에 따라 인정된 부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류OO이 2010. 12. 15. 김AA으로부터 양수한 AA의 주식 10,200주, 2011. 3. 31. 김BB으로부터 양수한 AA의 주식 2,200주(표 1의 순번 6, 8)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④ 원고는 이EE(황OO의 배우자)으로부터 2007. 9. 6. 6,000만 원, 2007. 12. 26. 2,800만 원, 2009. 1. 7. 6,000만 원의 합계 1억 4,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3. 9. AA의 주식 10,200주, 2011. 3. 31. AA의 주식 3,000주를 황OO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E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황OO에게 AA의 주식을 제공한 원고, 류OO, 김BB는 원고 본인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AA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인 점, 황OO이 2011. 3. 9. 원고 및 류OO로부터 AA의 주식 합계 10,200주, 2011. 3. 31. 김BB으로부터 AA의 주식 3,000주를 각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황OO이 AA의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황OO이 2011. 3. 9. 원고 및 류OO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합계 10,200주, 2011. 3. 31. 김BB으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3,000주(표 1의 순번 7, 9)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서OO으로부터 2007. 12. 7. 차용한 1억 6,000만 원 및 기존에 진행하였던 법률자문 등에 대한 수임료에 대한 담보로 2011. 3. 31. 서OO에게 AA의 주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OO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서OO에게 AA의 주식을 제공한 김BB는 원고로부터 AA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고, CCC는 원고로부터 BB의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AA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서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OO이 2011. 3. 31. 김BB으로부터 AA의 주식 3,000주, CCC로부터 AA의 주식 10,200주를 각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서OO이 AA의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서OO이 2011. 3. 31. 김BB 및 CCC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합계 13,200주(표1의 순번 10)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주주변동상황표 회사명: ㈜AA 주주명 관계 01.03.05 01.08.21 02.07.05 03.02.20 03.11.25 설립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CCC 직원 4,000 -4,000 3,000 3,000 류DD 2,000 2,000 2,000 4,000 4,000 -1,000 3,000 이OO 직원 2,000 2,000 2,000 -2,000 김CC 타인 2,000 2,000 -2,000 정OO 타인 4,000 4,000 4,000 4,000 -4,000 김BB 직원 2,000 2,000 김AA 직원 2,000 2,000 2,000 류OO 형제 황OO 타인 서OO 타인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주명 관계 03.11.26 07.09.04 10.12.15 11.03.09 11.03.31 증자 변동후 증자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CCC 직원 6,300 9,300 6,000 15,300 -5,100 10,200 10,200 -10,200 류DD 6,300 9,300 6,000 15,300 5,100 20,400 -7,700 12,700 2,000 14,700 이OO 직원 김CC 타인 정OO 타인 김BB 직원 4,200 6,200 4,000 10,200 10,200 10,200 -10,200 김AA 직원 4,200 6,200 4,000 10,200 -10,200 류OO 형제 10,200 10,200 -2,500 7,700 2,200 9,900 황OO 타인 10,200 10,200 3,000 13,200 서OO 타인 13,200 13,200 합계 21,000 31,000 20,000 51,000 51,000 51,000 51,000 별지 2 관련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6780호,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