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5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1. 판 결 선 고
2016. 9.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들 각자가 자신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 구분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손익은 공동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고들 각자에게 귀속되는 점, ② 실제로 원고 들은 공동사업자나 원고들 명의가 아닌 각자의 명의로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역시 원고들 각자가 지급받은 점, ③ 원고 문bbb은 자신 명의로 경 료된 구분건물 11개 중 6개를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점,
④ 나아가 원고들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문bbb은 총수입금액을
○○원, 총소득금액을 ○○원으로, 원고 박aaa은 총수입금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 문bbb 명의로 경료된 구분건물 6개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원고 문bbb에게만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⑤ 공동사업자가 구성 원 개인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소비 내지 거래라는 면에 있어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것은 그 실질에 있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 도하는 것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