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원 고 000교회 대표자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가산금 0000원,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013. 7. 26. 000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11. 기각되었다.
2. 한편, 갑 제2, 11, 1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함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한 사실 이 인정되나, 함평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 항,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등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곧 원고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 가·인가를 받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3. 7. 26. 이전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국 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7. 25. 피고로부터 비영 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 산 양도일인 2013. 7. 26. 이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