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도용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01 판 결 선 고 2016.04.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8. 원고를 주식회사 AA사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AA사는 2004. 10. 27.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1.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2009. 3. 28.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는데, AA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개명전: 김CC)는 2008. 1. 1. 김DD과 사이에 AA사의 주식 1,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4,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김DD은 2010. 7. 1.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사의 체납세금 발생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김BB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는 16,200주로 AA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54%로서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실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