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60 선고일 2016.04.21

명의도용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01 판 결 선 고 2016.04.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8. 원고를 주식회사 AA사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에너지(이하 ‘AA사’이라고 한다)는 2004. 10. 27.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930,675,960원을 체납하고, 2014. 8. 22.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AA사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AA사의 대표자인 김BB과 원고가 부부사이로 AA사의 주식 중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원고 14%, 김BB 40%)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5. 18. 원고에게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1 기재 표와 같은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130,294,550원의 납부를 통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AA사는 김BB이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1인 회사이고, 원고 명의의 AA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김BB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AA사는 2004. 10. 27.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1.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2009. 3. 28.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는데, AA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개명전: 김CC)는 2008. 1. 1. 김DD과 사이에 AA사의 주식 1,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4,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김DD은 2010. 7. 1.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사의 체납세금 발생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김BB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는 16,200주로 AA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54%로서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실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AA사의 대표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김BB의 배우자인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은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신고서를 김BB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원고나 김DD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나 김DD이 김BB에게 이를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한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라) 또한 김BB이 AA사은행 AA사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유상 증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김BB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관계로 두 사람사이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된다거나 김BB의 자금만으로 AA사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을 김BB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마) 원고가 주주로서 AA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A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결권 행사 여부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