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여러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시가로 산정한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연체이자도 손금산입 대상임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여러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시가로 산정한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연체이자도 손금산입 대상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53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30. 판 결 선 고
2018. 11. 01.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5 사업연도 손금 미공제 잔액을 10,056,737,884원에서 15,079,672,912원으로,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42,880,136원에서 6,662,106,607원으로, 2007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419,782,708원에서 13,133,533,277원으로, 2008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4,779,191,818원에서 14,386,841,721원으로, 2009 사업연도 미공제 잔액을 2,561,609,289원에서 13,203,890,482원으로 각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0원에서 14,041,438,889원으로 증액하고, 2011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0원에서 13,497,663,340원으로 증액하고, 2012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0원에서 12,159,611,02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1. 피고는, 위 2013. 8. 2. 재조사결정에 따라 위 각 차입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시가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3. 12. 17.에서야 경정청구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위 2013. 8. 2.자 재조사결정은 결손금을 증액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감소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경정청구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2013. 8. 2. 재조사결정에 따라 위 각 차입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시가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4. 4. 13.에서야 심판청구가 되었거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5. 11. 13.에서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7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은 2013. 8. 2.자 재조사결정통보가 처분성이 있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위 법리에 반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7. 경정청구한 대상 중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해당분의 경우 경정청구가 제기된 적이 없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경정청구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 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4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이월된 결손금도 포함되므로,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원고는 법인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되어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결손금의 증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 17. 2010 사업연도에 이월되어 남아 있는 2005 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을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3. 31.까지여서6) 3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가 이루어졌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7. 경정청구한 대상 중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해당분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경정 내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이월결손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3. 8. 2. 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을 경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위 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증액된 것에 불과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내인 2013. 12. 17. 이월결손금의 증액 등을 포함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16, 18 내지 20, 22호증, 이 법원의 2016. 8. 10.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선순위 차입금: 연 9.92%, 후순위 차입금과 운영자금 차입금: 연 12.64%)이 위 각 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차입금의 이자율(선순위 차입금: 연 10%, 후순위 차입금: 20%, 운영자금 차입금: 15%)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금전 차용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위임근거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1.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적정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운영수입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에도 미치지 않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없었으므로, 이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체이자율이 적정한지 살피건대, 후순위 차입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은 약정이자율(20%, 15%)과 연체이자율(20%, 15%)이 동일하므로, 앞서 본 것처럼 적정하다. 변경 후 선순위 차입금은 연체이자율이 15%로 약정이자율인 10%보다 5% 더 높지만, ①통상적으로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보다 더 높고, ②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이 공시한 최고 연체이자율은 11~21% 수준이고, 주요카드사의 경우 연체이자율이 21~29% 정도인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에 내재된 위험성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체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 각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