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사 건 2015구합132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2. 판 결 선 고 2017.1.19.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20○ 사업연도 귀속 ○○세 ○○ 원, 20○. ○. ○. ○금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및 지상 ○층 건물 ○㎡, 이하 ‘FFF호텔’이라 한다)을 현물출연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 다. 이후 BBB학원은 20○. ○. ○. EEE관광으로부터 FFF호텔을 증여받아 수 익용재산으로 편입하였다.
- 라.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EEE관광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학원의 설립자인 원고가 이행해야 할 출연금 ○○원을 EEE 관광이 대신 부담하여 BBB학원에 FFF호텔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원을 EEE관광의 익금에 산입 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고, 20○. ○. ○. 원고에게 20○년 귀 속○○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이후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금 ○○원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 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20○. ○. ○. GGG세무서를 방문하여 20○ 사업연도 귀속 ○○세
○○원, 가산금 ○○원의 부과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 15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 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 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 와 같은 특 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 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 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 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 두116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 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 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 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호 증, 을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동거인들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은 20○. ○. ○.(이 사건 제1처분)과 20○.○.○.(이 사건 제2처분)로부터 각 기산된다. 그런데 원고는 20○.○.○.과 20○.○.○.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한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도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aaa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