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백화점영업, 부동산임대업 등 22건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경작자가 확인되며, 기타 원고의 자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백화점영업, 부동산임대업 등 22건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경작자가 확인되며, 기타 원고의 자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88(2016.07.07)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6 판 결 선 고 2016.07.0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망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8,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