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19(2016.06.09) 원 고 제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9 판 결 선 고 2016.06.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액란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법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 라 한다)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문언상 이러한 추징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는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그 경감세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