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90 (2016.01.28) 원 고 유한회사 천명 피 고 목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54,631,250원, 2012년 제1기분 72,209,870원, 2012년 제2기분 22,652,120원, 2013년 제1기분 19,59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입시점, 납입금액 현 황은 아래 표와 같고,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및 1, 2, 3차 분양대금을 대한주택보증의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을 제2호 증의 1 내지 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가공급계약서 매도인 원고 대표이사 김정수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대금의 납부)
1.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한다(단 부가세는 별도).
2. 을은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지정계좌에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위 은행계좌 이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거나 직접 납부할 경우 분양대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이 을에게 있다.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3.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잔금은 입점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리 18%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납부해야 한다.
3. 원고는 CC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납부방법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된 계약서(을 제3 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경된 계약서는 위 2)항의 계약서 중 제1조(분양대금 납부) 의 중도금 기재란에 삭제표시가 되어, 계약금 외에 잔금만 입주지정일에 납입하는 것 으로 분양대금 납부방법이 변경된 것 외에는 위 2)항의 계약서와 모든 서식이 동일하
2013. 8. 12.에 선납할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잔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상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수분양자 DDD는 2013. 7.~8.경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상담을 하였는데, 피고 담당 공무원은 위 DDD가 제시한 상가공급계약서가 원고가 당초 작성하였다는 위 3)항의 변경된 계약서의 서식과 동일한 것을 확인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8. 10. AA군 AA신도시개발사업소에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의 대금납부방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변경신청서에 대금납부방법이 ‘계약시 10%, 중도금 60%(4회 각 15%), 잔금 30%’에서, ‘계약금 10%, 중도금(3회 각 10%), 잔금 60%’로 변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상가분양설명서 및 AA신도시개발사업소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에도 대금납부방법이 ‘계약금 10%, 중도금(3회 각 10%), 잔금 60%’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위 3. 가. 2)항의 중도금 계약서에 기재된 대 금납부방법의 형태로 분양대금의 10%와 60%를 계약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분양 대금의 10%를 3회에 걸쳐 계약금 지급시기와 잔금 지급시기 사이에 지급하였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이후 1차, 2차, 3차로 지급한 대금의 납부일자도 대부분 중도금 계약서에 기재된 각 중도금 납부일자와 일치하고, 수분양자 GGG, HHH, III, JJJ은 대한주택보증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면서 통장의 거래기록사항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가의 상가공급계약이 중도에 잔금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중간에 3회에 걸쳐 지급받은 대금은 선급금이고, 이후 이 사건 각 정산서를 작성하면 서 수분양자들에게 선급금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분 양대금의 30%를 3회에 걸쳐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상가분양설명서, 원고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 제출한 대금납부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수분양자 DDD가 2013. 7.~8.경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상담을 하면서 제출한 상가공급계약서 역시 분양대금의 30%를 3회에 걸쳐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수분양자 KKK이 피고 담당 공무 원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원고와 당초 작성한 계약서에 중도금이 있었으며 원고가 잔 금 지급 시점에 당초 계약서를 회수하여 갔다’고 진술한 점. ③ 수분양자 DDD의 총 분양대금이 254,701,000원임에도 DDD에 대한 분양 선급(선수) 정산서상 정산기준 분양대금이 192,6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정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선납할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고, 수분양자 EEE, FFF이 잔금 지급시기 이전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EEE, fFF에게 선납할인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변경된 계약서(을 제3호증)는 공증인의 공증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수분양자 LLL, MMM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의 1, 2)는 믿기 어렵다.
5.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분양자들이 중도에 지급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 급시점에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공 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따른 부가가 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상 가를 인도받아 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사업 개시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 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상가공급계약서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원고는 그러한 수분양 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변경된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