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45 선고일 2015.11.26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5구합120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0. 00. 사망한 정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0. 00.경부터 전남 00군 00리 0000 대지 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차00 명의로 ‘00전자’을 운영하고 있다.
  • 나. 1990. 00. 00.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990. 0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차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사,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1990. 0. 00.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00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00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2000. 0. 0. 0000원으로, 2000. 0. 00. 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00. 0.0. 해지되어 말소되었는데, 당시 변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채무 약 0000원(=원금 0000원 + 이자 000원, 이하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이었다.

3.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00. 0. 0. ‘채무자 차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차00은 같은 날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0. 0. 00. 사망하자 2010. 0. 00.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 상속공제액을 0000원(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0000원 포함)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는 취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00. 0.부터 2000.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0. 9.경 손자인 김00에게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원고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상속공제액 0000원 중 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채무공제를 부인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으로, 상속공제액을 0000원으로 하여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상속인의 완도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나 차00 명의의 00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함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고, 차00이 00은행으로부터 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위 차00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위 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공제되어야 함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고, 이를 유증받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결국 유증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원은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 가.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3. 3. 26.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완도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행순이 2002. 9. 4.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차00이 부담한 점, 차00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00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실질적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차00 명의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위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