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5구합120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990. 0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차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사,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1990. 0. 00.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00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00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2000. 0. 0. 0000원으로, 2000. 0. 00. 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00. 0.0. 해지되어 말소되었는데, 당시 변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채무 약 0000원(=원금 0000원 + 이자 000원, 이하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이었다.
3.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00. 0. 0. ‘채무자 차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차00은 같은 날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0. 0. 00. 사망하자 2010. 0. 00.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 상속공제액을 0000원(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0000원 포함)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는 취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1.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함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고, 차00이 00은행으로부터 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위 차00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위 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공제되어야 함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고, 이를 유증받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결국 유증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원은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