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자료를 근거로 밝혀낸 현금매출누락과 관련된 과세처분은 적법하나, 원고가 무허가유류업자에게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무허가유류업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가 이동식 단말기 결제대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POS 자료를 근거로 밝혀낸 현금매출누락과 관련된 과세처분은 적법하나, 원고가 무허가유류업자에게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무허가유류업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가 이동식 단말기 결제대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0(2016.05.19) 원 고 AA주유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28 판 결 선 고 2016.05.19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1년 제1기 45,877,383원,2011년 제2기 68,297,681원, 2012년 제1기 38,120,507원, 2012년 제2기 16,552,98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5. 7.에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17,288,887원, 2011년 제2기 30,068,099원, 2012년 제1기 11,835,223원, 2012년 제2기 11,479,572원의 부과처분, 2014. 5. 12.에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57,118,83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8,350,150원의 부과처분, 2014. 5. 10.에 한 소득자를 CCC으로 하여 귀속상여로 처분한 2011년 소득금액 524,311,750원, 2012년 소득금액 262,351,03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2015.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8. 6.에 한 소득세 2011년 164,732,250원, 2012년 72,315,53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데, 위 소득세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추가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5,8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407,92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8,887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45,877,383원,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68,099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68,297,681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5,223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38,120,507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79,572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6,552,988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3,006,760원을, 2014. 5. 12.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57,118,83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8,350,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현금매출 누락 관련 원고가 POS(point of sales management, 판매시점관리)시스템에 기록된 현금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그 누락금액이 801,552,793 원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홈로리 기 사들은 원고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인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약 14%의 마진을 받고 유류를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위 신용 카드 결제대금에서 홈로리 기사들에게 공급한 유류의 판매금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현금반환금액은 위 현금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801,552,79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법인세 수입금액 및 소득세금액변동통지상의 인정상여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홈로리 기사들이 원고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합계 64억 2,550만 원은 원고가 아니라 홈 로리 기사들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발급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현금매출 누락 부분에 대한 판단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 95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은 홈로리 기사들이 화물운송사업자 들에게 판매한 유류의 매출내역일 뿐,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판매한 유류의 매출 내역이 아닌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오 히려 홈로리 기사들이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하나, 홈로리 기사인 ccc, ddd, eee은 피고의 직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고객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고, 현금 결제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홈로리 기사들이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당사자가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과 관련된 2011년 제1, 2기, 2012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홈로 리 기사들에게 판매한 유류의 매출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