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나,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 었고, 이 사건 소가 2015. 8. 21. 제기되었는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2015. 5. 13.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2015. 8. 12.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였 는데, ◯◯지방법원 ◯◯지원이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장을 반송한 것이므로 위 2015. 8. 12.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5. 8. 12.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의 송달일인 2015. 5.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