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원 고 주식회사 대진○○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활동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고, 안○○ 또는 안○○의 지역별 에이젼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위 영업활동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자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업체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선의․무과실임 원고는 지방업체라는 입지여건 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오면서,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등의 지역(이하 ‘중부 영업소’라 한다)의 영업자를 선발하고 관리․위탁하는 업무를 안○○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중부 영업소 영업지역 내의 영업자 선발 업무는 전적으로 안○○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었는데, 중부 영업소의 매출이 원고의 연간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커서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이 영업자를 선정하면, 그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전혀 과실이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이○○가 2014.경 ○○지방검찰청에 ‘원고 대표이사로서 2008. 10. 1.부터 2011. 12. 30.까지 ○○엔지니어링들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262,070원 상당의 위장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4. 7. 이○○에 대하여 ‘이○○는 안○○이 명의대여로 4개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엔지니어링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통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위 업체들의 제반업무는 안○○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위와 같은 안○○, 채○○, 강○○, 박○○의 각 검찰 진술은 이들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신빙성이있고, 이에 반하는 안○○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및 채○○의 일부 법정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 마)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안○○이 소개하는 이 사건 업체들의 영업능력을 믿고,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그 업체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영업활동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납품․설치 도급계약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체들과 거래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이르며, 그 건수도 60건, 지급한 용역대금 합계도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는바, 이처럼 장기간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단순히 안○○ 1인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증의 내역만 확인한 채 영업활동의 주체인 이 사건 업체들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바) 또한 평소 원고 대표이사는 새로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담을 해보고, 부적격자는 돌려보내며, 먼저 일을 맡겨보고 성사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음에도(채○○의 진술, 을제4호증 10쪽), 이 사건 업체들의 경우에만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실재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 사) 원고는 안○○과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면서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서 차변에는 안○○에 대한 선급금을 기재하고 안○○이 영업활동에 성공하면 대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년 정산서(을 제5호증) 차변에 “선급금. 박○○,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안○○에게 용역을 도급한 것이 아니라면 박○○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내용을 원고와 안○○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정산서에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아)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영업약정서(갑 제5호증의 2) 하단에 안○○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