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없으며 정밀 @@@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밀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조사청이 원고에 대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밀 @@@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없으며 정밀 @@@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밀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조사청이 원고에 대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구합11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1 제2목록 ‘외부거래분 위장발급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990. 3. 5. 피고에게 광주 북구 삼소로## # 원고 광주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산업은 1990. 10. 5. *가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원고 광주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 등, 종목은 플라스틱 사출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며, 정밀은 2011. 9. 1. @@@이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원고 광주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1)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 등, 종목은 플라스틱사출, 주형금형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다.
1. **정밀의 사업자등록증(갑 제3호증)에는 사업장소재지가 광주 북구 월출동 970-80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광주사업장 사업장소재지의 지번주소이다.
1.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와 정밀은 서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정밀이 원고 광주사업장의일부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3. 22-0-1 【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 사업자가 영 제7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개정 2011.02.01> @@산업(대표 )의 경영악화(부도)로 인하여 원고 광주사업장 내에 소재하는 @@산업 광주사출실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산업 대표 와 @@산업 광주사출실 직원 및 원고가 아래와 같이 3자 합의토록 함
• 아 래 -
1. 2011... 기준으로 @@산업 광주사출실 직원의 체불월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원고에서 @@산업을 대신하여 관계직원에게 선지급토록 한다. 이 금품 중 @@산업 부도에 따른 체당금에 해당되는 금품은 첨부된 연명부에 날인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한다.
2. @@산업 광주사출실 직원은 자유의사로 2011. 3. 31.자로 @@산업을 퇴사하고 원고 입사내규와 절차에 따라 입사절차를 받아 신규 입사한다. 단 기존 @@산업의 근속일자는 퇴사로 소멸하며,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신규입사일로 기산한다. 또한 사출실 직원은 업무공백(작업중단, 태업, 체불임급 지급 후 1년 이내 퇴직 등)으로 인한 회사위상의 실추나 거래선이 납기지연 등의 피해가 없도록 다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간섭, 노사문제 야기 등이 없도록 한다.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회사 및 직원은 성실히 준수할 것을 합의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여 상기 내용을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4, 11 내지 14, 20, 2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세탁기 호스와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사출품 정밀(이하 ‘갑’이라 하며 명의신탁자임)은 그 회사소유의 자산을 @@@(이하 ‘을’이라 하며 명의수탁자임)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을 정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신청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광주 북구 월출동 &&&-&&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정밀 소유의 자산 전부로 한다(기계설비, 집기비품, 임차보증금, 현금예금 등 일체의 자산). 제2조(신탁재산의 처분제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갑 소유의 신탁재산을 매각하거나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등 기타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재신탁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 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갑 소유의 신탁재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법률적 행위발생 이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되고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서 갑 소유의 신탁재산이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갑이 지켜야할 의무) 개시결정을 하고,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① 갑은 을이 **정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반비용(제세공과금 등)일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대표자 명의등록만 승낙하고 **정밀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갑의 경영상의 책임을 을에게 묻지 않는다.
③ 을이 정밀 대표자 직에서 물러난는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시점에 정밀 회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세등은 갑이 부담한다. 갑(명의신탁자) 상호: **정밀 주소: 광주 북구 월출동 970-80 소유자: && 을(명의수탁자) 성명: @@@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밀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사업장으로서 원고 광주사업장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고 광주사업장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의 입장에서는 @@산업이나 ***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산업이 부도가 난 상태여서 @@산업의 우발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원고는 @@@의 채권자 등 우발채무에 대하여 이를 방어할 장치가 필요하였다.
② 원고가 당시 사출성형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의 제3채권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③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원고가 아닌 사업자등록도 마치지않은 **정밀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고, 말미의 소유자도 원고의 대표이사 &&가아닌 자연인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은 @@산업의 소유이던 사출성형기 등을 양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사출형기 등에 우발채무가 존재하는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원고 역시 사출성형기 등이 객관적으로 @@@의 소유가 아닌 이상 @@@의 우발채무가 존재하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원고가 사출성형기 등 매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변호사인 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공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가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출성형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와 의 제3채권자에 대한 공시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대리인과 관리인 사이에 오고 간 내용증명의 기재나 추후에 실제 사출성형기 등을 매수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원고와 관리인 ***사이에 사출성형기 등의 매매에 관하여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3채권자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명의신탁계약서 제4조와 같은 내용(@@@이 정밀의 대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은 정밀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④ 오히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밀을 명의신탁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천신만고 끝에 기존의 동종업계에서 다년 간 사출작업 경력을 갖고 있고 사출공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에게 사출공장사업을 제안하여’라고 기재하였으나, @@@은 1995. 11. 18.부터 2010. 11. 15.까지 강남경원이라는 상호로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밀과 같은 사출공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40여 년 전인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가양동에서 사출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갑 제11호증의 9 제5쪽)]. 오히려 @@@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와 50년 이상의 친분으로 인하여 정밀의 대표자 명의만을 수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은 정밀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였고, 스스로 1~2개월에 한 번 정도 당일치기로 정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밀의 상무이던 곽희제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였다.
(3) 원고의 직원인 %%%는 @@@을 대신하여 정밀의 사업자등록, 정밀 명의의 사업자용계좌 개설, @@@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시 피고가 질의할 가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기신은 **정밀 사업자 명의로 된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는 원고가 *와 사이에서 @@산업 직원들의 고용을 사실상 모두 승계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정밀 내부의 품의서를 결재하고, 부사장에게 업무연락을 통하여 특별격려금 지급을 결정하고, 회사구조 안정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1~2개월에1번 정도 당일치기로 **정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원고가 **정밀 명의로 원고 인천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거나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또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 1. 15.자 2008두196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선고 2008누14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위장 가산세 부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여 사업자 명의가 실제와 달리 발급된 모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러한 세금계산서의발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원고가 **정밀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