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1.AAA주식회사 2.BBB주식회사 피 고 목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23. 판 결 선 고 2015.09.10.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8. 16. 원고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4 원고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2009 사업연도 결손금을 1,148,502,253원에서 3,154,630,448원으로 증액하고, 2010사업연도 결손금을 0원에서 2,124,368,18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431,217,429원에서 2,141,051,586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8. 16.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4.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2009 사업연도 결손금을 359,303,584원에서 503,972,249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7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793,608,150원에서1,075,371,832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9. 6. 30.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인 CC융자회사(이하 ‘CC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A 주식회사는 한도액을 202억1,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BB 주식회사는 한도액을 112억 6,000만 원으로하여 후순위 대출약정(이하 위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후순위차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결손금 및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증액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위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후 재조사 과정에서의 주장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결손금 및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증액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후속통지로 위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장○○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