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2015구합10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28. 판 결 선 고
2015. 06. 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820,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특약사항
1. 중도금 중 일부금(이억원)은 매도인이 담보제공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매수인으로 하여 은행대출로서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은 혁신도시로 편입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고 매매대금의 120% 범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관련서류 구비하기로 한다. 단 위 중도금지급대출금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하기로 함.
3. 특약사항 제2항에 의거하여 위 토지가 혁신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수용협의보상금을 수령하게 될시는 금일 약정한 매매대금의 차액에 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정산한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매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보류하고 서로간에 토지거래에 대하여 추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며 서로간에 공동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07. 12. 21. 306,656,750원을, 원고에게 2007. 12. 21. 25,173,315원, 2008. 1. 25.125,866,576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에게 위 토지수용보상금 합계 1,042,826,641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등의 지분을 각 1/3로 본 후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이 수령하였다 는 수용보상금 1,042,826,000원(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의 1/3은 약 347,608,666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양도가액 347,605,547원과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가 산정한 위 양도가액이 위 347,608,666원보다 낮으므로, 피고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등의 지분을 각 1/3로 본 후, 원고 등이 0000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585,130,000원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의 1/3은 약 195,043,333원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 등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인 OO시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원고 등과 0000은 2006.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0000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상금에서 반환할 매매대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합의 (갑 제9호증)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공사 등에 수용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2항 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 2항에 의하여 무효의 계약이었고, 이에 따라 2007. 11.경 한국토지공사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당시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68조 제1항 제2호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11.경 한국토지공사 등에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은 2008. 5. 1.부터 2008. 5. 31.까지이고, 그 양도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8. 6. 1.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위 2008. 6. 1.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한 2014. 8. 8.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2. 17.자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 자 나bb, 근저당권자 00축산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2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0. 23.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2. 판단
① 이 사건 합의서는 공증인의 인증도 받지 아니한 문서로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해제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나주시청의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사유: 법정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적으로 농지(밭)로 이용중임]으 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나, ㉠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계 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6. 1. 26.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등이 나주시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 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OO시청의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이 있었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해제사유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 1,042,826,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585,000,000원 및 제세공과금 121,036,576원을 공제한 약 336,789,424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00시 청의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으로서 000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귀책사유가 없어서 합의해제를 한다는 것인데도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나 그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항에 따른 위약금(200,000,000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336,789,424원으로 확정 됨)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쉽 게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원고 등이 0000에게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정황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등이 0000에게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 한 것으로 과세신고를 할 경우 0000은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 니하고 원고 등은 0000이 OOOO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 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만약 원고 등이 미등기자산 양도사실을 숨기고 0000이 한 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0000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0000이 납부하지 않았어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0000에게 지급해주 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